퍼스트몰에서 알려 드립니다.
2019.02.01
안녕하세요. 퍼스트몰입니다.
2019년 1월 31일부터 영세, 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개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 13, 여신전문금용업감독규정 제 25조 6에 의거하여 영세, 중소 사업자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영세, 중소 사업자 대상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수수료율은 계약한 PG사에 문의)
■시행일자
2019년 1월 31일 00시
■기타사항
영세, 중소 사업자 선정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 기준으로 합니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퍼스트몰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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