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을 FAQ를 통해 해결해드립니다.
구축/운영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회원 정보를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쇼핑몰 운영자는 휴면처리 1개월전까지 대상 회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휴면이 되었을 때에는 고객이 쇼핑몰에서 직접 휴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 시행령'에 의해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의 휴면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 시행령에 따라 휴면회원 처리되지 않게 막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삭제 <2016.5.31.>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9.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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