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몰에서 알려 드립니다.
2019.11.13
안녕하세요 퍼스트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 시행 일자
2019년 6월 13일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할 예정)
◆ 적용 대상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매출액을 의미함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 일평균 1천 명 이상일 것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 ‘이용자 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일일 방문자 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 이용자 수 일 일평균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 수의 총합÷92(일)
◆ 과태료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천만 원
◆ 최저 가입 금액
◆ 관련 정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파일 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제 23차 위원회 결과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boardSeq=47287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73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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