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몰에서 알려 드립니다.
2020.12.30
안녕하세요. 가비아 퍼스트몰입니다.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추가 대상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2021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의무 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의무발행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시행 일자 : 2021년 1월 1일 (금)
- 대상 :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 내용 :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과태료 : 해당 사항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신규 의무 업종 발행 안내 : 아래 이미지 참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 안내 :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설정
관리자페이지 내 아래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여부를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 : 설정 > 매출증빙 > 현금영수증 발행 > 의무 발행 > "발급", "100,000"원 이상 시 의무 발행 > 저장
의무 발행 설정을 하시면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동 발급됩니다.
■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설정을 위한 패치 안내
수동 패치 계정 고객님께서는 해당 기능 사용을 위해 관련 패치(프로그램 패치/스킨 패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치는 소스 오픈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동 패치 계정의 경우, 스킨패치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국어버전>
- 스킨패치 : 자세히 보기↗
- 프로그램 패치 : 자세히 보기↗
<구버전>
- 스킨 패치 : 자세히 보기↗
- 프로그램 패치 : 자세히 보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퍼스트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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