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몰에서 알려 드립니다.
2022.05.02
안녕하세요. 퍼스트몰입니다.
퍼스트몰 이용약관이 2022년 5월 10일부로 변경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목적
- 기존 이용약관 내 용어 수정
2. 변경 내용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 17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제1항 |
① 회사는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1항과 2항을 제외하고는 사후 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① 회사는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하고는 사후 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18조 (서비스 해지) 제1항 |
①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이 된 경우 고객은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서비스를 해지합니다. (단, 제16조 1항과 2항에 따라 제한된 경우 최고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 ①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이 된 경우 고객은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서비스를 해지합니다. (단,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한된 경우 최고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
제18조 (서비스 해지) 제5항 |
⑤ 제16조 1항 및 2항을 제외한 사유로 이용제한이 연 2회 이상이 된 경우 | ⑤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유로 이용제한이 연 2회 이상이 된 경우 |
제23조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제7항 |
⑦ 서비스 연장 시에 연장 시점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장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18조 1항의 유예 기간을 포함합니다. | ⑦ 서비스 연장 시에 연장 시점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장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18조 제1항의 유예 기간을 포함합니다. |
제28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고객이 제11조제2항에서 제9항까지 및 제13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11조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및 제13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변경 일자
-공고 일자 : 2022년 5월 3일
-시행 일자 : 2022년 5월 10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퍼스트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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