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몰에서 알려 드립니다.
2026.04.03
안녕하세요 퍼스트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2026년 4월 7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상품의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상품 등록 및 수정 시 ‘단위가격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FTP 오픈(권한: 전체) 계정의 경우 수동 패치 진행 후 '단위가격 설정' 기능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
※ 시행일 : 2026년 4월 7일
※ 설정 경로
* 상품 > 일반 상품 > 일반 상품 조회 '수정' 또는 '상품 등록'
* 단위가격 설정 방법 FAQ 바로가기 ↗
※ 주요 변경 사항 : '단위가격' 설정 기능 추가
* 단위가격 표시여부
* 총 용량
* 표시 용량
* 표시 단위
[항목별 입력 가이드]
※ 표시용량 : 1~999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소수점 입력 불가)
※ 표시단위 : 총 15개 (g/kg/ml/L/cm/m/개/개입/매/매입/정/캡슐/구미/포/구)
※ 총 용량 : 0.01~999,999,999.00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단위가격 입력 대상 카테고리는 4월 29일부터 단위가격 정보 입력이 필수로 전환되며
단위가격 미입력 시 상품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버전 쇼핑몰 패치리스트 ]
※ FTP권한 (전체)인 독립몰의 경우 수동 패치 부탁드립니다.
→ 패치리스트 바로가기 ↗
→ 패치명 : 2026년 4월 1차 개선 및 오류 패치 (상품 단위 가격 표시 개선 및 휴면회원 데이터 전환 오류 수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 1544-3270 또는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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